檢 "검사 금품수수 인정되지만 용돈이다" (종합>
송씨 ‘로비장부’ 검사, 형사책임 면해…·“대가성이나 사건청탁 알선 인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4.08.08 08:30기사입력 2014.08.07 18:47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서울시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 '로비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모 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용돈'이라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 정 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면직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살된 송씨는 자신의 금전출납을 꼼꼼하게 기록한 '매일기록부'를 남겼다. 장부에는 송씨가 금품을 제공한 대상자와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현직 검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알려지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에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나 대가성이나 사건청탁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씨의 매일기록부 기재내용에 대해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중 정 검사가 아닌 일반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검사는 여전히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분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한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대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와 관련해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 장부 말미에 용돈, 세뱃돈, 순수 용돈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300만원은 추석용돈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징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를 함으로써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감찰위원회는 면직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관련기사]
'재력가 장부' 검사 무혐의 "제 식구 봐주기 "비판 / SBS
재력가 장부 '신빙성' 인정에도 검사 기소 대신 징계 / 연합뉴스
[관련 페이스북 글 ]
https://www.facebook.com/sos8282
https://www.facebook.com/photo
'▣검경(기사)정치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보며 혼잣말로 '바보'하면 경찰모욕죄?"-"경찰 모욕죄, 경찰관의 보복 수단될 우려도" (1) | 2014.09.01 |
---|---|
경찰, 마녀사냥 하듯 언론플레이.. "필요에 따라 한 인간 완전히 파멸" (0) | 2014.08.25 |
[단독]늘어나는 ‘비리 경찰’ 징계 부과금… 징수율은 5.5% (0) | 2014.08.21 |
음독 경찰 "흔들리지 않고 공정수사 펼쳐왔다" (1) | 2014.08.18 |
법원 "불륜 저지른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 (0) | 2014.08.09 |
예고범죄 전화 받고도 경찰 조치 안한 사이 여대생 칼에 찔려 (0) | 2014.08.05 |
3명 정직·감봉 1개월… “제식구 감싸기” (0) | 2014.08.05 |
[단독] 유병언 부실수사 인천지검 이번엔 직원들 '쌈박질' (0) | 2014.07.31 |
'부적격 검사' 5년마다 걸러낸다 (0) | 2014.07.31 |
성희롱 투서·직원 감시 CCTV 논란..지구대 '시끌' (0) | 2014.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