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적 챙기기 도 넘어..지적장애인 "변태성욕자"로 몰아
음란행위 지적장애인 검거하자 "변태성욕자·발바리"로 묘사해 홍보
노컷뉴스 | 2014-08-30 13:29
서울 은평경찰서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이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 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7일 오후 북한산 족두리봉 등산로에서 여성 등산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 잡혔다.
그러나 이 씨는 발달장애 3급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거나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실적 욕심에 발달 장애인의 행위를 변태 성욕자의 행위로 언론에 과대 홍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보도자료와 함께 현장에서 찍은 이 씨 동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며 "변태성욕자(발바리)에 대한 주민 신고 접수 후 1달간의 잠복근무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 씨가 "여성 등산객의 비명소리에 더 큰 흥분을 느껴 자위행위를 하고 범행사실을 시인 했다"고 했지만, 뒤늦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당시 말투가 어눌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고, 피의자 부모가 온 뒤에야 장애 사실 을 알 수 있었다"며 "음란행위를 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검찰 송치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 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마다 상태가 달라 특정해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등록장애인으로 지적장애가 인정될 정도면 금방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뒤늦게 알 았다는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더구나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범법행위만을 강조해 언론에 널리 알린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피의자의 장애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면 장애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뜻"이 라며 "만약 미리 인지하고도 이처럼 사건을 수사하고 홍보했다면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다"라고 강조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처럼 왜곡된 형태로 성 욕구를 표현 하는 사례가 잦다"며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범법자로 몰아세우기만 하는 현실도 안타 깝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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