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사건 조사과정에서 1300만원 받아
경향신문 | 입력 : 2014-09-30 13:47:18ㅣ수정 : 2014-09-30 13:47:18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민원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성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52)을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9일 자로 김 경감을 대기발령 시켰다.
김 경감은 지난 2011년 대구 북부경찰서 근무 당시 명예훼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으로부터 다른 사건의 해결을 빌미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원인은 지난 주말 수성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김 경감은 "빌린 돈이며 상당 금액을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 주장이 상반돼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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