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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사설]‘박희태 봐주기’ 구형으로 망신 자초한 검찰


[사설]‘박희태 봐주기’ 구형으로 망신 자초한 검찰
경향신문 ㅣ 입력 : 2015-02-17 19:02:34ㅣ수정 : 2015-02-17 19:23:27




골프를 치던 중 여성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 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 다. 벌금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 선고로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 시작 무렵부터 9홀이 끝날 때까지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 으로 판단된다”며 징역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는 처벌이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정도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징역 10월~1년이 구형돼 왔다고 한다. 재판부 판단으로 보나 검찰의 관행으 로 보나 벌금형 구형은 어처구니없는 ‘봐주기’였던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기소를 미뤄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두 달 만에 소환 한 번 하지 않고 진술서만 받은 뒤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박 전 의장을 감싸는 이유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가 고검장 을 거쳐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기 때문일 터이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환멸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회적 권력을 악용해 비뚤어진 욕망을 채우려는 ‘권력형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대학교수가 학생을, 군대 상관이 부하를, 기 업체 간부가 사원을 상대로 파렴치한 ‘성 갑질’을 자행한다.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얼치기 수 사도 한몫하고 있다. 박 전 의장 사건에서도 그를 감싼 것은 검찰만이 아니다. 경찰 역시 박 전 의장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새벽 에 조사하고, 귀가할 때도 수사관 개인 차량을 제공했다. 이러한 관행은 추방할 때가 되었다. 갑을관계를 악용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일반 성범죄보다 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피해자에게 ‘2 차 피해’를 입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