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검사 ‘쾅!쾅!쾅!’…만취 경찰 시민 폭행
kbs l 입력2015.04.14 (21:24) 수정2015.04.15 (08:36)
<앵커 멘트>
음주 운전자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한 경찰은 만취 상태로 사람을 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 두 대가 앞부분끼리 부딪친 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자신의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해 보니, 이 여성은 대검찰청 소속 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이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부딪친 승용차는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과 잇달아 부딪치면서 차량 3대를 파손했습니다.
<녹취> 주민 : "멈추질 못하고 그대로 받은 거 같이 차가 많이 파손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더니 0.081퍼센트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검사의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상점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모 경찰서 소속 B 경사가 이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B 경사는 물건 값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가 상점 앞 길거리에서 제지하던 상점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녹취> 상점 관계자(음성변조) : "술이 취하니까. 인사불성이 되니까. 여기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계란을 깼나봐요."
B 경사는 술에 만취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면 B경사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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