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해여성 업무 핑계로 만난 경찰관 해임 정당"
연합뉴스 | 2015/06/17 19:10 송고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사건 피해자를 업무를 핑계로 사적으로 만나고 직무를 게을리해 해임된 전 경찰관 박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는 업무상 알게 된 사건 관계인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직권을 남용해 만남을 갖는 등 경찰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른 경찰관들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을 공익상 필요가 커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8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경찰관이 맡은 절도사건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피해여성 김모씨에게 피해품 반환에 필요한 인수증을 작성해야 한다며 수차례 연락을 하다가 같은 해 9월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이러한 사실을 안 김씨의 약혼자가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은 박씨가 사건 피해여성을 업무를 핑계로 사적으로 만나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방범진단 결과 보고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지난해 1월 해임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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