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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검·경, 통신조회 사유 '모르쇠'..정보공개청구 취하 압박까지


검·경, 통신조회 사유 '모르쇠'..정보공개청구 취하 압박까지
한겨레 | 입력 2016.04.01. 19:46


지역신문 기자 조회사유 청구에
검찰 수사관 “취하해달라” 전화
한겨레 기자 청구도 ‘비공개’ 답변

‘진행 중 재판·수사 비공개’라지만
수사기관 기준 검증할 방법없어
“무분별 비공개는 의무 위반” 지적

수사·정보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조회 사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정보공개청구’조차 검찰과 경찰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달라”는 압박 전화까지 했다. 그동안 수사기관 쪽은 조회 사유를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지역신문의 기자 ㄱ씨는 지난 31일 인천지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자신을 인천지검 수사관이라고 밝힌 담당자는 ㄱ씨에게 “정보공개청구가 많아 업무 과부하에 걸렸다. 단순 호기심 때문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ㄱ씨는 인천지검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두 차례 조회한 사실을 확인한 뒤, 조회 사유를 묻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ㄱ씨는 “기자 신분을 밝히자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업무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후임이 (해당 업무로)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서 전화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김민경 <한겨레> 기자도 지난 30일 통신자료를 두 차례 조회한 이유를 묻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비공개’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도 지난 21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일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비공개 사유가 있으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공개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와 수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정보 ‘비공개’ 처리가 가능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월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공개 절차가 있어서 통신사실을 정보공개하라 하면 저희는 접수해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수사중이나 공판 제기 중인 것은 못 해주게 돼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문제는 수사·정보기관의 ‘비공개’ 기준이 엄격해야 함에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2012년 판례를 보면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정보공개 청구는 일반 시민들이 통신자료 조회 이유를 알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무분별한 비공개 처리는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