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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에 사기까지..광주 북부경찰 왜 이러나


미성년자 성폭행에 사기까지..광주 북부경찰 왜 이러나
뉴스1 | 윤용민 기자 | 입력 2016.05.27. 18:37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순경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같은 경찰서 소속 한 간부는 사기혐의로 피소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 지방경찰청은 27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부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5월 중순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B양을 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경찰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신고를 접수받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경찰서 소속 C 경위도 사기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C 경위는 2012년 10월 말께 자신의 지인에게 4700만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C 경위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아버지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회사운영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북부서 한 경찰관은 "우리 경찰서 화장실에는 '남을 책하는 자는 순결해야 한다'는 문구가 써져있다. 같은 직원이지만 이런 경우 더 세게 처벌해서 기강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 북구 문흥동에 거주하는 선모씨(29·여)는 "요즘 강력사건이 많이 일어나 불안한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salc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