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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술 먹여 의식잃자 성폭행한 30대 경찰관 구속


동료 여경 술 먹여 의식잃자 성폭행한 30대 경찰관 구속
뉴스1 | 정지훈 기자 | 입력 2016.06.13. 14:22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A경장(31)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4월 동료인 B경관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기 차에서 의식을 잃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A경장의 범행은 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여경이 고민 끝에 지난 2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 6일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A경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 내의 성희롱 등 성범죄 대처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달 20일, 경북지방청 감사관실은 A씨가 B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 조사관을 통해 B씨와 상담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문자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외에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한 경찰관은 "B경관이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에서, 경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자기의 피해 사실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사실과 다른)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B경관이 'A경장과 함께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A경장을 경북지역의 한 파출소로 전근 조치하고, B경관도 본인 요청에 따라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A경장은 전근 발령 이외에는 따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경북경찰청 감사감실 측은 "(A경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지만 피해자 보호가 원칙이고, B경관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면서 "당시에는 징계 처분을 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성 경찰관 C씨는 "피해자의 가해자 징계 여부 의사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조치나 징계 등 조직이 좀 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경 D씨는 "한마디로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충격"이라면서 "소수인 여경들은 이런 상황에 더욱 위축받을 수 밖에 없다.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와 엄격한 처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A경장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aegu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