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sbs l 최종편집 : 2012-11-24 20:32
<앵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소환된 검사가 뇌물 수수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성관계를 뇌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자신이 조사하던 4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전 모 검사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전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수사 편의 등의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 오전 전 검사를 대검 청사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전 검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 측 변호인은 "검사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면서 "당시 여성은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철승/변호사 : (여성이) 자포자기한 심정에 울음을 터뜨렸고 그때 검사가 진정을 시키겠다고 차를 권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점점 성추행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성관계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변호인은 조사받을 때 검사실과 검사의 차 안, 숙박업소 등 3곳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전 검사를 긴급체포한 만큼 이르면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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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ㅣ2012-11-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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