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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경찰도 사건관계 미성년자와 성관계-`인면수심` 경찰관 검거


미성년자 성매매·불법 추심 저지른 `인면수심` 경찰관 검거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2.11.25 12:13:46


미성년자 성매매, 불법 추심, 개인정보 유출, 공갈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현직 경찰관이 결국 덜미를 붙잡혔다.

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2 신고로 출동해 알게 된 청소년을 여러 차례 성매수하고 불법 추심업자인 애인의 뒤를 봐 주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50)를 구속했다.

A경사의 범죄 행각은 지난 8월 경찰에 "A경사의 애인 B씨(48·여)가 불법 추심업을 하는 데 A경사가 뒤를 봐 준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밝혀졌다.

경찰은 A경사의 계좌를 압수수색한 결과 A경사와 B씨 사이에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억9000만원의 돈이 오간 것을 확인하고 둘이 함께 불법 채권 추심을 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A경사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돈을 빌린 상대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해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사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C양(19)에게 총 335만원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A경사는 1번당 2만~10만원 가량의 금액을 총 마흔여섯 차례에 걸쳐 C양에게 송금했다.

조사 결과 A경사는 2009년 11월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C양을 처음 만났다. A경사는 당시 16세였던 C양이 가출해 친구 집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이름과 연락처만 적어간 뒤 연락해 최근까지 성매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 A경사는 "C양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합의금 100만원을 준 뒤 계속 용돈을 요구해 돈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궁이 이어지자 C양은 최근까지 성남과 구리 일대 모텔에서 A경사와 8번의 성관계를 맺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A경사는 지난해 7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들어가면서 가입비로 1252만원을 냈다가 만난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자 중개업자를 협박해 250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A경사를 파면 조치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규연 인턴기자]




검찰 이어 경찰도 사건관계 미성년자와 성관계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1-24 19:23:53]


【성남=뉴시스】이승호 기자 = 성추문 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사건 관계로 알게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직 경찰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12신고 현장 출동으로 알게된 청소년을 수차례 성매수하고, 여자친구의 불법 추심에 가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성남수정경찰서 모지구대 소속 경사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성남과 구리 일대 모텔에서 A(19)양에게 현금 10만원~15만원을 주고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이씨는 여자친구인 이모(48·여)의 불법 채권추심에 가담해 조모(50)씨의 차량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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