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檢… 이번엔 검찰총장이 재벌유착?
대학 후배인 SK 최태원 회장 구형 축소 개입 의혹
서울신문 | 2012-11-27 9면
[서울신문]한상대 검찰총장이 600억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SK 회장의 구형에 개입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최저형 구형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1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의 성추문에 이어 검찰 수장의 '재벌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은 개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복수의 검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이틀 앞둔 지난 20일 한 총장에게 수사팀의 구형 의견을 보고했다.
최 지검장은 한 총장에게 감경 사유 적용 시 최저 형량인 징역 4년형과 5년형, 7년형 등의 안을 보고하면서 1안으로 7년형을 올렸으나 한 총장이 '4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지검장은 한 총장에게 수사팀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 검찰은 최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 배임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징역 5~8년이 선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징역 4~7년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피고인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법원 안팎에선 구형량이 5년 이상이면 통상 집행유예가 어렵지만 4년이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검찰이 최 회장 봐주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검은 이와 관련,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이 매주 화요일 총장에게 보고하고 있다."면서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앙지검장이 판단하고 수사팀이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애초 한 총장과 최 회장의 친분을 따져 보면 이 같은 논란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절차상 총장이 의견 정도는 밝힐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했어야 했던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총장과 최 회장은 고려대 동문으로 한 총장이 2년 선배다. 둘은 따로 만나 테니스를 치는 등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같은 친분은 지난해 8월 한 총장의 인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현직 검사의 연이은 비리에 이어 한 총장의 재벌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자 이날 한 총장의 사퇴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해임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한상대 총장이 최태원 4년 구형 직접 지시”
7년 구형안 올리자 "4년으로"
수사팀 재검토 요구도 묵살
평검사들 검찰개혁 대책회의
한겨레 | 등록 : 2012.11.26 08:16 수정 : 2012.11.26 10:47
한상대(53) 검찰총장이 6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에스케이(SK) 회장에 대한 '봐주기 구형'을 직접 지시했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이 밝혔다. '징역 4년만 구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수사팀의 요청도 한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주 초 한 총장에게 수사팀의 구형 의견을 보고했다. 수사팀 의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의 기본 형량(5~8년)의 중간인 징역 7년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한 총장은 '구형량을 4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한 총장의 발언에 최 지검장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에서 징역 4년은 법원이 감경 사유 등을 최대로 참작했을 때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는 최저 형량이다. 이에 수사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구형량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 지검장이 한 총장을 다시 찾아가 보고했으나 한 총장은 마찬가지로 4년을 구형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 간부들도 최 회장의 구형량에 대해 '적어도 5년 이상은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한 총장의 결정에 대해 수사팀은 격하게 울분을 토로했고, 일부 검찰 간부들은 수사팀을 진정시키려고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 뇌물·성관계 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봐주기 구형을 하도록 지시한 총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동문인 한 총장과 최 회장은 테니스를 함께 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편, 평검사들이 26일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검찰청별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규 김정필 기자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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