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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경찰' 징계 앙심 품고 보안문서 외부 유출


'황당한 경찰' 징계 앙심 품고 보안문서 외부 유출
경향신문 | 입력 : 2013-11-12 15:12:08ㅣ수정 : 2013-11-12 15:12:08


근무 일지를 조작해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들통나 중징계를 받은데 앙심을 품고 보안문서를 외부로 유출해 탄원서를 써주지 않은 동료를 무고한 황당한 경찰이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무고 등의 혐의로 홍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정모(38)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경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근무일지를 허위로 조작해 57만원의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찰에 적발돼 지난 8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 경사는 징계 과정에서 탄원서를 써주지 않은 종전 보안부서 동료 직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당시 취급하던 보안문서를 외부로 유출해 이들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사는 직전 보안부서 동료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보안문서를 '진보연대연합'이란 가공의 재야단체에서 입수한 것처럼 꾸며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지역에서 우편을 통해 강원지방경찰청장에게 발송했다.

정 경사는 당초 이같은 혐의 내용을 부인했으나 수사에 착수한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 직원들이 문제의 우편물을 발송한 우체통 인근 폐쇄회로 화면 등 증거자료를 내밀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정 경사가 유출한 보안 문서는 자신이 보안부서 근무 당시 동료 경찰관들이 작성한 3급 보안문서다.

경찰은 "정 경사가 '업무를 배우고 싶다'며 동료들에게 부탁해 받은 문서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가져가 보관해 오다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 경사는 "탄원서 등을 써주지 않은 동료들이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보안문서 유출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오전 정 경사를 전격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