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자 잡겠다고 자녀 학교 찾아간 경찰, 인권침해
머니투데이 | 입력 : 2013.11.28 11:13
[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어머니의 소재를 찾는다며 자녀의 학교로 찾아가는 등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소아정신과 치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35)는 "경찰관인 B씨가 벌금 미납자인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의 학교에 정복을 입고 찾아가 '엄마 어디 있는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혼난다. 데리고 가겠다'는 등 말을 해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병원 입원치료에 이르렀다"며 지난 5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B경찰관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탐문 수사하던 중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학생에게 A씨의 소재를 물었을 뿐 위협을 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경찰관은 정복을 입은 상태로 순찰차를 타고 학교에 방문했고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불러 질문을 하는 등 탐문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정보 보호법 제59조 및 경찰청훈령에서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 수배중이라는 사실은 개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업중에 직접 찾아갈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수의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소재를 추궁하는 행위는 아동에게 큰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 bri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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