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야생 개구리 불법 포획 '물의'
연합뉴스 | 입력 2013.11.25 10:56 | 수정 2013.11.25 11:08
당시 지 경위는 형제들과 함께 고향집에 놀러 왔다가 지렛대와 족대 등의 도구를 이용, 야생 개구리를 포획했다고 밀렵감시단은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8일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 유원지 인근 홍천강에서 투망을 이용, 불법 어로행위를 하던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50대 초급 간부가 밀렵감시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개구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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