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본문 바로가기

▣짝퉁검찰↔짝퉁경찰▣

대검 '부적절 신체접촉 논란' 이진한 차장검사 '경고'


대검 '부적절 신체접촉 논란' 이진한 차장검사 '경고'
연합뉴스| 2014/01/14 16:51 송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4일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의 부적절 접촉 품위손상 사건'에 대해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감찰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를 비롯해 조사를 받은 기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 않은 점, 과거 검사의 유사 성추문 사안 2건에 대한 조치 전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경고 조치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 기록에 남는다. 법률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대검 예규 등에 따르면 각종 비위에 대한 조치로는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이 있다. 경고는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당사자에게 송부하며 주의는 구두로 전달한다. 인사 조치는 근무처나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비위 조사 결과 사안이 중하지 않거나 나름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의 요청에 따라 기자 20명과 저녁 송년회를 갖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 차장은 16일자로 발표된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