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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경찰청은 사찰청? 민간인 내비게이션도 사찰" & "네이버 밴드도 털렸다"..


[국감이슈]"경찰청은 사찰청? 민간인 내비게이션도 사찰"
[2014국감]정청래 의원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태평양 그물치는 꼴"
머니투데이 | 신희은 기자 | 입력 2014.10.13 15:24 | 수정 2014.10.13 15:26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모바일 커뮤니티인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는 물론 차량 내비게이션까지 사찰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네이버 밴드에서 피의자와 연결돼 있는 동창들 등의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다 털었다"고 경찰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A씨에게 올 4월 통화내역과 A씨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와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송수신내역을 제공 요청했다.

정 의원은 또 "유병언(사망)이 송치골에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경찰이 3개월간 내비게이션에 '송치골', '송치골휴게소', '송치골가든' 등의 단어를 입력한 사람들을 모두 사찰했다"며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태평양을 다 그물로 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은 지난 2008년 73대에 불과한 감청설비를 올해 394대로 늘렸고 이 중 절반인 197대가 경찰청에 있다"며 "경찰청이 사찰청이냐"고 질타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1099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까지 집행한 영장은 1240건으로 2012년 대비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2년차이던 2009년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1017건에서 2011년 715건, 2012년 6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줄고 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위한 경찰의 도·감청, 통신자료 열람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보안법 수사관련 통신제한조치(도·감청)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5건에서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24건, 올해 8월 5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관련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1만1539건, 올 들어 8월까지 1만97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반 범죄 수사 관련 통신제한조치는 2012년 11건, 지난해 4건, 올 상반기엔 0건으로 줄었다.

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 제공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중단하고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자료 제공 등에 대한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gorgon@mt.co.kr



"네이버 밴드도 털렸다"..경찰, 피의자 가입 밴드 대화 상대방 정보 등 요구
경향신문 | 입력 : 2014-10-13 10:47:04ㅣ수정 : 2014-10-13 10:47:04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ㄱ씨는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12일간이었다.

통지서 내용을 보면 동대문서에서 요청했던 자료대상과 종류는 '해당 피의자의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포함)과 기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으로 돼 있다.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지인들의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다.

네이버 밴드 이용자가 경찰이 조사하는 피의자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과 내용까지 모두 사찰을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3500만, 개설된 모임수가 1200만개에 이른다. 네이버 측에 따르면 밴드에서 가장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가입한 밴드수가 97개, 연결된 친구수가 1만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시 그 목적과 대상, 그리고 종류 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