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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굴파 기름훔친 일당에 수배여부 알려준 경찰 '파면'


땅굴파 기름훔친 일당에 수배여부 알려준 경찰 '파면'
연합뉴스 | 입력 2016.02.05. 21:42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고속도로 밑을 가로지르는 땅굴을 파고 송유관 기름을 훔친 일당에게 수배 여부를 알려준 경찰관이 파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초순 송유관 기름 절도단 총책 이모(40)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 일당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준 모 지구대 소속 김모(45)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일당은 지난해 청주 인근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길이 70m짜리 땅굴을 파고 기름을 훔쳐 팔아 21억9천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면은 강제 퇴직시키는 징계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번 파면과는 별도로 사적인 용도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logo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