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짝퉁’ 물건 빼돌린 현직 경찰관 4명 적발
kbs l 입력 2016.03.12 (07:16) | 수정 2016.03.12 (08:45)
유명 상표 제품의 모조품인 이른바 '짝퉁' 물건을 압수한 뒤 압수물 80여 점을 짝퉁 업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현직 경찰관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2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짝퉁' 제품 밀반입 사건을 적발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김 모 경사 등 4명의 비리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 경사는 짝퉁 업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뒤, 업자들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부탁을 동료 경찰관에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사의 부탁을 받은 동료 구 모 경사는 규정을 어겨 짝퉁 물건 80여 점을 업자들에게 반환했다.
짝퉁 물건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어서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구매한 경우 압수물이라고 하더라도 돌려줄 수 있다는 '가환부'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업자들은 압수물을 가환부받기 위해 개인 구매자 900여 명의 명단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100여 명은 사망자였고 나머지 800여 명도 실제 구매자가 아니었다. 도용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명단을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빼돌려진 물건들은 동대문 시장이나 이태원 등에서 중간 판매상을 통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려나갔다.
경찰은 또 지난해 7월 짝퉁 업자가 마음대로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방치한 이 모 경위와 김 모 경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짝퉁 업자 44살 문 모 씨 등 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으며 짝퉁 물건의 통관을 눈감아 준 김포 세관 공무원 52살 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자들은 2만 9천여 명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해외 직구' 물건으로 위장하는 신종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단독] ‘제도 허점’ 악용 짝퉁 유통…경찰이 묵인
kbs l 입력 2016.03.11 (22:46) | 수정 2016.03.11 (22:48
지난해 9월 경찰은 2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짝퉁' 제품 밀반입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적발된 업자는 2만 9천여 명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해외 직구' 물건으로 위장하는 신종 수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의 비리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 모 경사가 수백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압수된 '짝퉁' 물품을 돌려주라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폐기처분 규정을 어긴 겁니다.
<녹취> 관세사 : "짝퉁 물품이 확인된 경우 폐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개인 수화물의 경우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구매한 짝퉁 물건의 경우 압수물이라고 하더라도 돌려줄 수 있다는 '가환부'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그러나 압수된 물품 가운데 80여 점을 되찾아간 사람은 짝퉁 업자였습니다.
빼돌려진 물건들은 동대문 시장이나 이태원 등에서 중간 판매상을 통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려나갔습니다.
김 경사의 부탁을 받은 동료 경사가 눈감아준 탓이라는 게 경찰 수사 내용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짝퉁 업자가 마음대로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방치한 이 모 경위 등 경찰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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