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고자 무차별 폭행한 경찰..뒤늦게 드러난 진실
김관진 기자 입력 2017.01.15 21:25 수정 2017.01.15 22:30 댓글 3178개
<앵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1년 반 만에야 겨우 억울함을 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김관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 사는 47살 이철희 씨는 지난 2015년 5월,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네댓 명을 타일렀습니다.
학생들이 대들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이 씨는 급히 관내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김 모 경위는 오히려 이 씨를 연행했습니다.
이 씨가 항의하자 김 경위는 주먹과 발로 때리며 순찰차에 태웠고, 무차별 폭행은 파출소 앞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이 씨는 허리뼈가 부러져 넉 달 동안 입원을 했고, 후유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날벼락을 당한 이 씨는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유에 대해 짐작되는 게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었던 이 씨는 폭행 사건 얼마 전, 파출소장을 찾아가 김 경위가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소문에 대해 세 차례 항의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철희/경찰에 폭행당한 신고자 : 굉장히 소문이 안 좋은 경찰관이 있었거든요. 항의차 제가 파출소를 3번 방문했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 씨는 김 경위를 고소했지만, 파출소 앞 CCTV는 모두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이철희/경찰에 폭행당한 신고자 : CCTV를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못 찾았고 나중에 검찰조사 가서 보니까 CCTV 자료가 다 삭제돼 있었습니다.]
무고로까지 몰렸던 이 씨는 현장을 목격한 다른 경찰관의 양심고백으로 1년 6개월 만에 간신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독직폭행 범죄로 사건이 접수된 현직 공무원의 숫자는 총 2천963명이지만, 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6명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범죄 입증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김 경위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우기정)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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