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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인권위 "피의자 동의없는 심야조사 인권침해"


인권위 "피의자 동의없는 심야조사 인권침해"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2-06 17:17:20]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회(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의 동의없이 심야에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A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씨는 지난 2월16일 0시께 폭행사건에 연루돼 얼굴에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A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된 후 인근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됐다.

이씨는 경찰관 정모씨에게 환자임을 감안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밤새도록 대기시키다가 새벽이 다 돼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통상 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 인치를 하면 피해자를 먼저 조사를 하고 난 후 피의자 조사를 했다"면서 "이같은 절차에 따라 상대 피해자 3명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씨를 조사했으며 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행복추구권중의 하나인 이씨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구대 경찰관이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병원에 후송해 응급치료 한 후 신병을 인계했다"며 "폭행사건의 피해자 3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급박하거나 중대한 범행으로서 특별히 심야조사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씨에게 심야조사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나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정씨는 이씨에게 사전 동의와 소속 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심야조사를 해 이씨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