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경찰관, 1년만에 또 찍어 입건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3.04.01 10:28:4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음식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몸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던 A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용변을 보기 직전, 아래쪽 틈으로 디지털카메라를 넣어 자신을 찍고 있던 김씨를 발견해 회사 동료들과 김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김씨는 수원남부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아주대학교 인근 호프집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김씨를 파면했으나, 김씨가 소청을 제기하자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처분했다.
[이은경 인턴기자]
여자화장실 '몰카'찍다 해임된 경찰관 재범 입건
연합뉴스 | 2013/04/01 09:47 송고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여자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여성을 촬영하다 붙잡혀 해임된 30대 전직 경찰관이 1년 만에 다시 범행하다 검거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음식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몸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던 A(여)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용변을 보기 직전 아래쪽 틈으로 디지털카메라를 넣어 자신을 찍고 있던 김씨를 발견, 회사 동료들과 김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김씨는 수원남부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아주대학교 인근 호프집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해 김씨를 파면했으나 김씨가 소청을 제기하자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화공단 등에서 일하며 복직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해 온 김씨는 범행당일인 지난달 28일 패소했다"고 전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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