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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조폭 위해 수사 정보 알아내려 한 현직 경찰 징계


동창 조폭 위해 수사 정보 알아내려 한 현직 경찰 징계
조선닷컴 l 입력 : 2013.04.19 13:12 | 수정 : 2013.04.19 13:22


중학교 동창인 조직폭력배가 동료 경찰에 의해 추적을 당하자 수사 진행 상황을 부당한 절차를 통해 알아본 현직 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19일 경북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K씨는 지난 2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학교 동창인 조직폭력배 L씨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K씨는 광역수사대에 전화를 수차례 걸어 L씨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등을 물어봤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직 경찰은 자신의 직무와 상관이 없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청문감사관실을 거쳐야 한다.

광역수사대가 L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허탕을 친 적이 몇번 있는데, 이 때문에 K씨가 사전에 L씨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L씨가 검거돼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당시 K씨는 L씨의 어머니와 함께 L씨를 면회하기도 했다.

김천경찰서는 K씨가 청문감사관실을 통하지 않고 사건 정보를 알아본 일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 감봉 3개월과 함께 다른 부서로 전출을 보내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