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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현직 경찰간부 필로폰 투약으로 검찰에 구속 - 경사부터 총경까지…경찰 왜 이러나


경사부터 총경까지…경찰 왜 이러나
뺑소니·차량손괴·근무지 이탈 골프·필로폰 투약
경남경찰 '기강해이' 도 넘어…한 달에 한 번꼴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4-28 13:49:21] 최종수정 일시 [2013-04-28
14:54:28]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지역 경찰관들이 지난해 뺑소니 사고부터 차량을 부수거나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치고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일탈'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해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와 함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일탈'…한 달에 한 번꼴

28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26일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경남 의령경찰서 소속 A경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경위는 지난 3월 의령군 의령읍의 한 식당에서 친구인 식당주인 B(53)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필로폰 투약 혐의로 B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A경위가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령경찰서는 A경위에 대해 대기 발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9일 배영철 당시 경남 거제경찰서장은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안보 위기 상황이 불거진 상황에 근무지를 이탈해 사천시내 모 골프장에서 경찰발전위원회 선도분과위원장 등 4명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북핵 관련 선언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은 경찰 지휘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청은 지난달 19일 배 총경을 직위해제 후 이달 정기인사 때 경남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냈다.

지난 1월에는 전 의령경찰서 수사과장 C경감이 이웃주민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C경감은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지만 전날 오후부터 세워져 있던 차가 밀리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며 "순간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명했다.

C경감은 감봉 징계와 함께 직위해제 후 지난 2월 고성경찰서 한 파출소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마산동부경찰서 D경사가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 뒤늦게 자수해 입건되기도 했다.

D경사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께 창원시내 한 주택가 사거리에서 승객 3명이 탄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사고 발생 13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D경사는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벗어났지만 양심에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면서도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부인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서부경찰서는 D경사의 음주여부를 밝히지 못해 뺑소니 혐의만 적용,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D경사는 1계급 강등,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난 4월 거제경찰로 전보 조치됐다.

◇"경찰, 기강해이 도 넘어"

경찰의 이 같은 일탈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 안팎에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와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의령경찰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지난 번 차량손괴 사건 이후 직원들 교양 교육이 배가 늘었다"면서도 "경찰관으로서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상상도 못한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침통해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필로폰 투약 사건은 해당 직원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자체 조사한 결과 추가 연루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남청 청문감사관 관계자는 "경찰관이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이나 승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다"면서도 "직무상 과오가 아닌 교외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경찰이 징계를 받더라도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정모(30·창원시 성산구)씨는 "사법기관의 한 축을 맡는 경찰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 불신만 높아질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ksw@newsis.com



[속보]현직 경찰간부 필로폰 투약으로 검찰에 구속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4-27 13:43:49] 최종수정 일시 [2013-04-27 13:44:24]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도내 한 경찰서 현직 경찰관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6일 의령경찰서 소속 A모 (55) 경위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3월 의령군 의령읍의 한 식당에서 식당주인이자 친구인 B모(53)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 필로폰 투약 혐의로 B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인 A경위가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령경찰서는 A 경위를 대기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lk9935@newsis.com


'수사권 독립 물 건너가나?'…헛발질 두 번에 경찰 내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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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4-2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