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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터넷 사기사건 편의제공 수뢰 혐의 경찰관 영장


檢, 인터넷 사기사건 편의제공 수뢰 혐의 경찰관 영장
연합뉴스 | 2013/05/04 09:31 송고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검은 허위상품권 판매 업주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박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박 경위는 '도깨비쿠폰'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내고 678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피의자에게 수사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깨비쿠폰' 사건을 수사하면서 속칭 '바지사장' 배후에 숨어 있던 실제 업주를 체포하면서 수익금 사용내역을 추궁했다.

'도깨비쿠폰' 실제 업주는 검찰조사에서 "수익금 배당명목으로 3억원을 박 경위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경위는 "피의자와 공모한 적이 없으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박 경위는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도깨비쿠폰'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피의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돈을 챙겨 필리핀 등으로 달아났다.

박 경위는 "정보원으로서 해당 피의자와 7년간 알고 지냈지만 '도깨비쿠폰'과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