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주민 때린 현직 경찰간부 대기발령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5-14 16:04:05] 최종수정 일시 [2013-05-14 17:55:20]
수원=뉴시스】신상호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뒤 항의하는 주민을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항의하는 주민을 때린 혐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모경찰서 소속 A(53)경감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12일 오후 10시15분께 수원 구운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옆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이를 목격하고 따지는 주민 B(48)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측정됐다.
A 경감은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누군가를 때린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의 근무지인 해당 경찰서는 13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A경감을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인천지방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sshey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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