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징계수위 완화' 금품 언급했다 징계
연합뉴스 | 2013/06/26 11:41 송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 간부가 감찰 대상자에게 징계수위 완화 청탁과 관련해 금품액을 언급했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찰대에 따르면 경찰대 소속 A경위는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감찰 대상이 된 B경장(당시 경사)에게 징계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할 방안을 조언하며 금품액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제3자 소개로 B경장을 만나 감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수위 완화를 부탁하려면 150만원 정도를 가져가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경장은 지난 4월 초 경찰대 행사를 마치고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사를 불렀으나 운전사가 오지 않아 직접 차량을 몰고 학교로 돌아가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사실을 모른 채 주행하다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1%였다. 경찰대는 최근 징계위를 열어 B경장을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이후 B경장 측은 "A경위가 징계수위 완화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경찰대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대는 자체 감찰을 거쳐 A경위가 B경장과 대화 도중 금품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과 인사발령 조치했다.
경찰대 관계자는 "A경위가 직접 금품을 받거나 징계위원들에게 청탁한 적은 없고 과거 감찰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기 과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언급 자체에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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