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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금품수수 의혹' 총경 대기발령 조치


경찰청, '금품수수 의혹' 총경 대기발령 조치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6-25 18:03:39]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지방경찰청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최근 본청 위기관리센터장 A총경을 모 지방경찰청으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총경은 지난 2011~2012년 경기도 성남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A총경이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감찰관실은 현재 금품 수수 규모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