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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檢수사관 구속영장..현직 검사도 소환 검토


경찰, '뇌물수수' 檢수사관 구속영장..현직 검사도 소환 검토
뉴시스 | 등록 일시 [2013-07-11 12:00:00]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경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현직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재경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이모(52)씨와 정모(48)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창호업자 김모(61)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정씨는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김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331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7년 사건 정보를 부탁하는 김씨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해외 골프 여행비를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08년 7월 이씨에게 김씨를 소개받아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뒤 직장 회식 등을 명목으로 김씨에게 수백만원 대의 유흥주점 접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건축 관련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합장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씨는 배임 혐의 등으로 피소됐지만 2008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이씨와 정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통해 뇌물 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 뿐 아니라 이를 묵인한 정황이 있는 현직 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5월 수사관들의 비위 사실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사건을 방치한 채 국외 연수를 떠난 B검사(당시 동부지검 소속)에 대해 직무태만 등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씨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비리에 대해 자백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직무 태만이 아니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조직 보호 차원에서 사건을 덮은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B검사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소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hk@newsis.com



'수사정보 주고 뇌물수수' 검찰 수사관 2명 영장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3.07.11 14:15:03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이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창호업자 A씨(60)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2명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장 A씨(60)와 창호업자 B씨에게 수사 정보 등을 알려주고 수차례에 걸쳐 총 331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7년 7월 A씨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자 담당수사관 정씨를 소개해 주고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08년 4월에는 A씨에게 해외 골프여행 비용 81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176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동료들과 룸싸롱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에게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