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 누설' 검찰 직원에 징역 6월 구형
연합뉴스 | 2013/07/04 17:06 송고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검찰이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 수사상황을 알아내 김종성 교육감 측에 전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전지검 직원 남모(4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검찰 기능직 직원으로서 영장 발부 사실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의로 수사상황을 확인하고자 한 만큼 직무와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남씨 변호인은 "교육감 측의 인간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실수로 범행했을 뿐 실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법원 선처를 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에 열린다.
남씨는 경찰의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께 두 차례에 걸쳐 수사진행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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