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전화 녹취 풀어오라는 '막말' 경찰 감찰 조사 착수
노컷뉴스 | 2013-06-29 14:26
경찰이 음란 전화 피해 여고생 부모에게 "돈이 아까우면 신고 못 한다"며 막말을 했다는 CBS 보도 <2013.6.27 CBS 노컷뉴스 음란 전화 녹취 풀어오라는 '황당' 경찰>와 관련해 경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광명경찰서 김모(35) 순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 순경은 지난 3월 음란 전화에 시달리는 여고생 딸을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한 김모(45,여)씨에게 "관련법상 음란 녹취 파일이 5개 이상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란 녹취를 더 해 오라"고 말했다.
또 "녹취를 푸는데 20만원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다"는 김 씨의 말에 "돈 아까우시면 신고 못하시는 거다'라는 등 '막말'을 해 논란이 일었다.
김 순경은 감찰 조사에서 녹취록을 요구한 점은 인정했지만 돈이 아깝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딸을 위해서는 20만원도 아깝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청 관계자는 "김 순경이 녹취록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성폭력이 아닌 모욕죄로 착각한 것 같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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