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달말 '성추행' 총경 중징계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 ::] 최종수정 일시 [2013-07-11 07:44:23]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경찰청이 직원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서장 등 비위 의혹에 연루된 총경급 간부 2명을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현재 총경 2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거의 마무리해 이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A(51)총경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 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현재 경기경찰청에서 보직 없이 대기 중이다.
A총경은 재임 중 복수의 여직원을 성추행했으며 상습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까지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했던 B(54) 총경도 중징계를 받게 됐다.
B 총경 역시 201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 지역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외부 업자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정급 간부 1명도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내기 스크린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던 경기 지역 경찰서장 C(51) 총경은 최근 사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고위 간부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조직내 성희롱·성추행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성희롱 상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여경 2명을 조사관으로 배치했다.
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 없이 금품을 받은 경찰관을 징계하고 300만원 이상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총경 이상 청렴도 평가 결과도 다음주 중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총경 이상 청렴도 평가에는 해당 간부와 함께 근무했던 상급자(20%), 동료(30%), 하급자(50%) 등 25명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참여한다. 평가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거나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감점 처리된다.
경찰 관계자는 "평가 결가가 경찰청장에게 보고되고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부패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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