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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 의심 60대男 집에 불지른 전직 경찰관


"아내와 바람" 의심 60대男 집에 불지른 전직 경찰관
조선일보 | 입력 : 2013.07.22 17:51 | 수정 : 2013.07.22 17:53


경북 칠곡경찰서는 22일 이혼한 전 부인의 불륜 상대자로 의심한 남성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전직 경찰관 전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던 전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30분쯤 경북 칠곡군 동명면 A(64)씨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 불을 붙힌 휴지를 던져 불을 냈다.

당시 화재로 A씨 집은 소방서 추산 1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A씨 때문에 부인과 이혼하게 됐다고 생각했고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방화 후 사표를 제출해 현재 면직된 상태다.

경찰은 "방화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전씨를 검거했다"며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