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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범죄종합세트' 막장 경찰관 혐의 7개 구속영장


'범죄종합세트' 막장 경찰관 혐의 7개 구속영장
뉴시스ㅣ등록 일시 [2013-06-27 17:42:51]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경찰이 미등록 불법 차량인 속칭 '대포차' 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포차를 운전한 경찰관에 대해 7개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27일 미등록 불법 차량을 운행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44)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 행정기관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해 미등록된 불법 차량을 4년 가까이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다.

A씨는 행정기관의 자동차 번호판 압수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절도·공기호부정사용과 행사)도 받고 있다.

'대포차'를 판매하려고 대금까지 받은 뒤 이를 넘기지 않은 혐의(업무상횡령)와 미등록 불법 차량 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를 발견하고도 과태료 징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산남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청주교도소장 B(59)씨의 구두(시가 3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구두를 훔칠 당시 A씨는 단속 미달 수치이긴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서 버젓이 음주운전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구두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이런 범죄 혐의를 확인했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자체 감찰을 진행해 지난 19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dotor01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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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l 입력2013.06.25 (21:25)수정2013.06.25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