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감옥 살다온 전직 경찰, 나오자마자 또 한다는 짓이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3.07.26 17:55:10
뇌물수수로 징역을 살고 나온 전직 경찰이 출소 후 브로커를 회유해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다 들통이 났다.
인천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켜 고소를 한 전직 경찰관 A씨(56)를 무고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금품을 받는 대가로 A씨를 도운 브로커 B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인천 서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한 사행성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형을 마쳤다.
A씨는 출소 후 B씨를 찾아가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설득했다. 이에 넘어간 B씨가 경찰을 찾아 말을 바꾸자 곧바로 A씨는 B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B씨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구치소 면회 기록을 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인 검찰에 결국 A씨는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거짓 자백의 대가로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받았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지만, 여전히 A씨는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증인을 회유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뒤집으려고 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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