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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민간인 사찰' 강원 경찰, '공작수사'까지 벌였다


'민간인 사찰' 강원 경찰, '공작수사'까지 벌였다
ㆍ시민단체, 사법처리 목적 협조자 포섭문건 공개… 경찰 “내사 종결”
경향신문 | 입력 : 2013-11-19 22:43:38ㅣ수정 : 2013-11-19 23:25:45


강원 경찰이 농민단체 하부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사법처리할 목적으로 협조자를 포섭해 공작수사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좌편향 활동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인을 사찰(경향신문 11월15일자 14면 보도)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연석회의)는 19일 강원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농민단체에 우편물로 배달된 경찰의 ‘종합공작계획서’ 문건을 공개했다.

‘전농 강원도연맹 춘천청년회 조직의 실체규명과 핵심활동가의 이적성을 구증해 사법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작성된 이 문서엔 ‘공작목표’ ‘공작요령’ ‘공작원 교육 및 조종’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3급비밀 도장이 찍혀 있는 이 문서의 공작요령란엔 ‘공작관과 협조자의 관계를 친·인척으로 가장하고, 협조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한다’는 내용과 함께 ‘물의 야기 및 변수 방지를 위해 협조자 엄정선발 및 교양’이 필요하다는 보안조치 사항까지 담겨 있었다.

이 밖에 협조자 활용비, 협조자 활동지원비, 행적수사 및 구증비, 통신 교통비 등으로 모두 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1차, 2차, 3차 공작으로 분류된 이 문서는 2009~2010년 사이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석회의는 “전농 강원도연맹, 전교조 강원지부, 춘천시민연대 등의 활동가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보면 합법적인 단체의 활동이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명시돼 있다”며 “경찰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고교평준화와 무상급식을 촉구한 활동이 과연 반정부, 반미투쟁이냐”고 반문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이종현 보안계장은 “공작은 보안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수사와 같은 개념의 말”이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당하게 내사를 벌이다 모두 종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춘천 |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