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폭행 총경 즉각 파면하라"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11-20 11:18:18]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여성단체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의 강력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충북여성연대와 아동·여성 폭력방지연대는 20일 "성폭력 가해자 A총경을 즉각 파면하고 고위공직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총경은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지금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자신의 범죄를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A총경은 (성폭행을)적당히 무마시키려 개인의 사소한 스캔들로 치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책임은 가해자뿐 아니라 관리·감독이 있는 경찰청에도 있다"며 "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한 처벌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A총경과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B씨는 지난 8월 초 청주 인근 승용차 안에서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청은 A총경을 즉각 대기 발령하고 감찰과 함께 수사를 벌여 강간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A총경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맞춤에서 비롯된 약간의 스킨십만 있었다"며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과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이 늘 협박을 해 왔고 여성의 주장이 사실과 어긋난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며 법적으로 대응할 뜻도 밝혔었다.
dotor0110@newsis.com
총경급 경찰 고위 간부,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조선일보 | 입력 : 2013.11.13 16:03
국감서 비위 뭇매 충북경찰, "총경이 의경 성추행" 신고 '충격'
노컷뉴스 | 2013-10-26 22:00 | 청주CBS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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