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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비정상의 정상화'하랬더니 실적에만 눈먼 경찰


'비정상의 정상화'하랬더니 실적에만 눈먼 경찰
머니투데이 | 입력 : 2014.03.04 19:04


[머니투데이 박상빈기자]경찰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듯 '코드 맞추기식' 수사결과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할 공권력의 주체가 실적 부풀리기에 오히려 '비정상'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복지공단 전·현직 직원이 결탁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며 "단일 보험사기 건 중 최다 인원 40명을 구속하고 125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브로커 김모씨(47)와 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씨(59), 영등포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권모씨(47) 등 주범 3명을 포함해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노동자 A씨(53)등 36명과 브로커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한 100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 등이 허위 근로계약서와 거짓 진단서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산재 승인을 받는 수법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여간 67억원의 부당 보험금을 타낸 혐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날 단일 보험사기 적발 중 최대 규모라고 발표된 사건은 사실 이미 수개월 전 검찰이 수사 발표한 사건의 재탕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과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재판이 상당수 진행돼 사건 관련자들 일부에 대해 선고가 나거나 불기소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브리핑에서 전 근로공단 직원 김씨가 산재 승인 1건당 2000~5000만원을 받아 브로커로부터 챙긴 20억원 중 3000만원을 현직 공단 직원인 A씨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브리핑을 확인한 근로공단 관계자는 "경찰이 '뇌물을 받았다'며 불구속 입건했다는 직원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다"며 "문제가 있는데 재직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보도자료도 언론에 배포된 이후 관련 소식을 접했다"며 "무혐의 처분 등을 물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2011년 당시 경찰과 공조 수사했는데 전·현직을 밝히며 근로공단의 문제인양 브리핑했다"며 "이미 조사가 끝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부풀리기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 논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연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실적 압박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3일에도 "'염전 노예' 사례를 점검했다"며 "일제 수색을 통해 실종자 등 전국 370명을 발견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염전 노예 같은 사회적 약자와는 거리가 있는 수배자 등도 상당수 포함된 결과로 밝혀졌다.

경찰이 발표한 370명 중 사회적 약자로 지칭한 임금체불자 107명(29%)과 실종·가출인 102명(28%), 무연고자 27명(7%)에는 경찰이 강제 귀가 조치 할 수 없는 단순 가출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된 370명의 인원에는 '염전 노예'와는 거리가 있는 수배자 88명(24%)과 불법체류자 7명(2%) 등이 포함됐다.

머니투데이 박상빈기자 b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