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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채동욱 혼외자 신상 턴 경찰..개인정보 시스템 '단골' 사적 조회


채동욱 혼외자 신상 턴 경찰..개인정보 시스템 '단골' 사적 조회
경향신문 | 입력 : 2014-03-24 09:30:00ㅣ수정 : 2014-03-24 09:53:19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ㄱ경장은 2년전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 내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활용했다. ㄴ경사는 중학교 동창생 95명의 개인정보를 알아봤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조회한 경찰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다.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서울청 한 경찰관은 사기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돼 있던 피의자의 수배정보를 조회해주면서 그의 도피를 도운 사실이 발각돼 2012년에 해임됐다. 지난해 11월엔 조직폭력배들에게 대포차량 수배와 지명수배 여부 등을 조회해 주면서 그 대가로 3200만원을 받아 챙긴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수사 목적으로 열람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시스템을 사적으로 들여다보는 경찰관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츨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3년간 258명이다.

경찰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은 수사에 한하는 목적으로 개인의 현재 주소지와 연락처, 범죄경력, 소유 차량 차적, 수배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무분별한 사적 전산조회를 막기 위해 뒤늦은 대책을 내놨지만 '구멍'은 여전하다. 경찰청은 당시 개인정보를 조회하면 일주일 내에 관할 부서장이 직접 확인·검증토록 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전국 경찰관서 5357대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60만8328건의 조회 건수 중 3만950건(5.1%)은 부서장의 확인·검증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규정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