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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시민이 잡은 수배자, 경찰이 공 가로채 표창 받아


시민이 잡은 수배자, 경찰이 공 가로채 표창 받아
뉴시스 | 등록 일시 [2014-03-25 17:28:57]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의 한 시민이 맨손으로 지명수배자를 잡았으나 경찰이 자신들의 공으로 인정해 표창을 받아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보고로 정작 범인을 잡은 30대 남성이 검거 공로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요구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찰의 낡은 사고방식 때문에 용감한 시민이 외면 당했다.

25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A(36)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상가 건물 3층 자신의 집에 B(52)씨가 몰래 들어와 점퍼를 훔쳤다고 확신해 B씨를 붙잡았다.

이날 잠을 자던 A씨는 집에서 키우던 개가 유난히 짖어 집안을 살펴보니 점퍼가 없어졌고 밖을 내다보니 때마침 건물 출입문에서 나온 B씨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의 점퍼는 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밑에서 발견됐다.

이 과정에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B씨가 저항했고, B씨가 달아나려 해 범행을 의심 경찰에 신고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이 B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신원을 확인해 보니 B씨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A급 지명수배자 였다.

지명수배된 B씨는 도피 생활을하며 다니던 중 이날 절도범으로 의심한 시민에게 검거됐다.

그러나 A씨의 신고로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는데도 범인 검거 공로자로 인정은 받지 못했다.

경찰은 B씨의 주거 침입 절도 혐의에 대해선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아닌 시민이 지명수배자를 직접 잡을 권한이 없어서 A씨를 범인 검거 공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한 해석으로 B씨에 대한 검거 실적은 당시 현장에 출동 한 지구대 직원들의 몫이 됐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 내부에선 A씨가 B씨를 붙잡을 만한 사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최소한 경찰이 지명수배자를 붙잡는데 기여한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위험을 감수하고 도둑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붙잡았고,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경찰이 못 잡은 A급 지명수배자였는데 칭찬 한마디조차 받지 못해 섭섭하다"고 말했다.

hsh335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