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신상 턴 경찰..개인정보 시스템 '단골' 사적 조회
경향신문 | 입력 : 2014-03-24 09:30:00ㅣ수정 : 2014-03-24 09:53:19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ㄱ경장은 2년전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 내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활용했다. ㄴ경사는 중학교 동창생 95명의 개인정보를 알아봤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조회한 경찰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다.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서울청 한 경찰관은 사기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돼 있던 피의자의 수배정보를 조회해주면서 그의 도피를 도운 사실이 발각돼 2012년에 해임됐다. 지난해 11월엔 조직폭력배들에게 대포차량 수배와 지명수배 여부 등을 조회해 주면서 그 대가로 3200만원을 받아 챙긴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은 수사에 한하는 목적으로 개인의 현재 주소지와 연락처, 범죄경력, 소유 차량 차적, 수배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무분별한 사적 전산조회를 막기 위해 뒤늦은 대책을 내놨지만 '구멍'은 여전하다. 경찰청은 당시 개인정보를 조회하면 일주일 내에 관할 부서장이 직접 확인·검증토록 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전국 경찰관서 5357대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60만8328건의 조회 건수 중 3만950건(5.1%)은 부서장의 확인·검증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규정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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