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자기 건물에 퇴폐업소 입주시킨 경찰간부 '파면'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4-05-20 13:20:36] 최종수정 일시 [2014-05-20 15:31:41]
【칠곡=뉴시스】박홍식·김진호 기자 = 경북 칠곡군 소재 자신의 건물에 10여년 간 불법 퇴폐업소를 입주시켜 영업토록 한 경찰간부가 파면됐다. (5월1일 뉴시스 단독보도, 칠곡 경찰간부 건물이 불법 퇴폐업소 '온상')
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56)경감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은 자신의 건물을 10여년 간 유사 성행위 업소 및 불법오락실 업소로 임대하고 관계기관의 단속을 무마시켜 왔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2002년 11월 칠곡군 석적읍 중리동의 지상 2층, 연면적 492㎡ 건물을 매입한 A경감은 곧바로 2층 246㎡를 김모(53·여)씨에게 임대했다.
김씨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채 허가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최근까지 남성들로부터 1회에 6만원씩 받고 마사지 및 유사 성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업소가 운영됐던 지난 12년간 A경감 건물내 유사 성행위 업소에 대한 칠곡경찰서 단속은 겨우 단 한 차례(2009년 7월)에 그쳤다.
또 건물 1층에는 2011년 4월부터 불법오락실이 입주, 영업해 온 사실도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오락실 업주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게임기를 조작해 영업하다 게임산업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두 차례 단속된 바 있다.
당시 뉴시스 취재가 시작되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구미·칠곡경찰서는 합동으로 4월28일 오후 11시께 A경감 건물을 불시단속해 유사 성행위 현장을 적발, 업주 김씨와 종업원 1명을 긴급 체포했다.
A경감은 2002년 3월부터 10여년 간 칠곡경찰서에 근무하다 2013년 7월 승진되면서 경산경찰서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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