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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령 기간' 내연녀와 술 마신 경찰관 징계회부


'금주령 기간' 내연녀와 술 마신 경찰관 징계회부
연합뉴스 | 2014/05/23 21:47 송고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세월호 참사' 애도를 위해 경찰청이 전 직원에 금주령 을 내린 가운데 내연녀와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이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지시사항 불이행'과 '경찰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군포 경찰서 A(51) 팀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A 팀장은 지난 4일 군포경찰서 인근에서 올해 초 동호회에서 만난 내연녀 B씨 등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내연녀를 만난다'는 자신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뒤따른 감사실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A 팀장은 다음날 감사실 조사에서 2차 술자리까지 갖고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실은 이러한 내용에 적발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엿보인다는 부분을 추가한 징계사유서를 군포경찰서로 보내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팀장이 감사실 직원들에게 적발된 직후 내연녀를 자신의 차량에 태 우고 이동한 사실을 인정해 음주운전 부분을 추가했다"며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 라고 밝혔다.

A 팀장은 7일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