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서 돈 받은 경찰관 징계
연합뉴스 | 2014/06/13 09:18 송고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시내 모 경찰서 A(47)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5월 25일 동래구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 업주에게서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닷새 전에 유흥업소 불법영업을 단속하다가 알게 된 업소를 찾아가 마사지를 받고 나서 경찰관임을 밝혀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업소에서 퇴폐영업을 하지 않자 출입문 구조문제 등을 거론하며 돈을 받았다가 다 음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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