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피의자 돈 받은 경찰 간부 구속영장(종합)
연합뉴스 | 2014/07/05 11:24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5일 사건 당사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2012년께 사기사건 피의자로부 터 수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해준 단서를 확보해 지난 3일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당시 함께 사건을 담당한 부하 직원 김모 경위도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 고 최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경감의 추가 금품수수 여부를 추적하는 한편 김 경위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 침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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