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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째 조사중'..울산의 '풀살롱 경찰관' 수사


'넉달째 조사중'..울산의 '풀살롱 경찰관' 수사
울산경찰청, 업소 출입 등 경찰관 17명 확인하고도 징계 미뤄
"기대한 결과 없자 시간만 끄는 것"
비판여론 고개
연합뉴스 | 2014/07/09 11:20 송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속칭 '풀살롱'을 출입했거나 업주와 전화 통화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울산지방경찰청이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직원 비리를 스스로 척결해 제 살을 도려낼 것처럼 거창하게 시작한 수사가 실상 별반 성과가 없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울산청은 지난 3월 20일 경찰관 풀살롱 출입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수사는 앞서 1월 남구 유흥가에서 성매매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풀살롱 영업장부에서 지역 경찰관들과 같은 이름이 발견되자 김성근 울산경찰청장이 "경찰관이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감찰이나 내사가 아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을 위해 별도 구성된 수사팀이 두 달 동안 수사한 결과 17명의 경찰관이 해당 업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업주와 연락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매매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수사팀은 밝혔다.

울산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17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를 두고 울산청의 자정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시각이 있지만 '업소 출입이나 통화만으로 징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조직분위기만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결과적으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청은 약 4개월이 지나도록 징계위 회부 대상자를 선별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청 감찰부서의 한 관계자는 9일 "울산경찰 조직이나 당사자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울산청 내부에서도 '조사는 할 만큼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미 두 달 동안 면밀한 수사를 거쳤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추가 조사에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호언장담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이를 징계로 연결하기 어렵게 되자 속앓이 하며 시간만 보내는 '자승자박'의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울산청은 17명 가운데 수사경과자 10명의 수사경과를 해제하는 등 징계성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정식 징계절차는 망설이고 있다.

경징계를 내리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다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징계를 내리면 당사자의 극심한 반발이나 소청심사에 따른 잡음을 피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 최근 유흥업소 업주와 자주 전화 통화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울산의 한 경찰서 형사가 소청심사에서 '형사 업무를 고려할 때 과도한 징계'라는 판단에 따라 구제된 사례도 있어 울산청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울산청 내부에서도 수사와 감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둘러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리고, 이번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울산청의 한 직원은 "징계사유가 된다면 징계하고, 아니라면 징계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될 것"이라면서 "시간을 끌수록 당사자는 물론 전체 조직에 부담만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