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 엉덩이 만진 경찰관 500만원합의..정직 1개월
서울경제 | 입력시간 : 2014.07.12 16:29:19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식당 여주인의 엉덩이를 만진 파주경찰서 소속 A(50) 경위를 정직 1개월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찰조사에서 A경위는 지난 5월 파주시내 한 식당에서 여주인의 엉덩이를 몇 차례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여주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5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A경위는 경찰공무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 같은 징계를 받았다.
A경위는 감찰조사에서 "손등으로 몇 차례 토닥였을 뿐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며 "문제가 불거질 까 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여주인이 A경위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하지는 않았다.
/디지털미디어부
여주인 엉덩이 툭툭..문제되자 거액 합의금 건넨 경찰
"성추행 의도 없었다"…정직 1개월 중징계
노컷뉴스 | 2014-07-12 06:00
12일 경기지방경찰청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파주 문산파출소 소속 A 경위는 지난 5월 파주 시 한 식당에서 식당 여주인 B 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렸다.
이후 여주인 B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A 경위는 합의금 명목으로 B 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넸 다.
뒤늦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감찰반이 진위 파악에 나서 A 경위의 신체 접촉과 합의금을 건넨 사 실을 확인했다.
A 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격려 차원에서 손등으로 몇 번 친 것"이라며 "성 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합의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관 신분에 해당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불이익 을 받을 것이 걱정돼 500만 원을 건넨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경찰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A 경위에 대해 정직 1 개 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기청 관계자는 "식당 여주인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합 의로 인해 징계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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