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기강 강조하면서..처벌에는 미온적(종합)
비위 사실 적발하고 '제 식구 감싸기'
연합뉴스 | 2014/07/15 16:11 송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참사로 공직 기강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경찰이 직원들의 비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 모 경찰서 민원실 직원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를 도로교통공단에 제대로 송금하지 않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직원은 매일 수수료를 공단에 송금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한 달 동안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에 송금하지 않은 수수료는 1천700여만원에 이른다.
관할 경찰서는 이 직원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변제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송금을 미룬 경위와 유용 여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 경찰서에서 1년 전 부실한 회계 관리가 적발됐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6월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3년 동안 급여를 관리하며 9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당시에도 이 경찰서는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감사원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음주 운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현직 경찰관 2명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엄벌 의지를 밝히고 1명을 파면하고 다른 1명은 정직 3개월 처분했다.
당시 승진 임용을 앞둔 경찰관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아 승진이 취소됐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감봉으로 징계를 감경받아 승진이 가능하게 됐다.
김 경위도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경찰관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데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잠잠해진 이후에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엄격하게 처벌하더라도 소청은 직원의 권리이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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