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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청탁' 골프·마사지 접대받은 경찰관 기소


'수사무마 청탁' 골프·마사지 접대받은 경찰관 기소
연합뉴스 | 2014/07/22 09:47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아르누보 씨티 분양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 모(36)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5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건축업체 D사 박모(46·구속기 소) 대표로부터 마사지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 강남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씨는 자신의 매형인 아르누보씨티 최모 회장의 부탁으로 김 경감에게 뇌물을 건네며 "(해외 체류중인) 최 회장이 곧 강제송환될 예정인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감은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는가 하면 골프 접대, 현금 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로비 를 받았다.

김 경감은 관련 고소 사건들을 나눠 수사 중이던 같은 경찰서 경제3팀장 정모 경감 등에게 전 달해달라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현금 500만원, 상품권 5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박씨는 강남서 경찰관 출신인 D사 류모(43·구속기소) 이사를 동원, 김 경감 등 경찰과의 친분관 계를 활용해 금품로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경찰관들도 범행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며 미국 교민 14 명에게서 74억 4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시행사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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