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신청 남발하는 경찰…기각률 매년 증가
긴급체포된 피의자 10명 중 3명 '무혐의'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03 05:00:00]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6년 17.6%에서 2007년 18.7%, 2008년 20.8%, 2009년 21.4%, 2010년 22.4%, 지난해 25.3%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5280건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이 가운데 27.8%에 달하는 4250건이 기각됐고 1만1030건이 발부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청별 구속영장 기각률은 울산경찰청이 3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경찰청(28.0%) ▲충북경찰청(27.8%) ▲전남경찰청(27.3%) ▲경기경찰청(27.0%) 등의 순이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낮은 지방청은 부산경찰청(21.6%)이었다.
경찰서별로는 경북 울릉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66.7%로 가장 높았다. 강원 화천경찰서(52.0%), 전북 진안경찰서(50.0%), 울산 동부경찰서(47.0%), 경남 합천경찰서(45.5%)가 뒤를 이었다.
구속영장 기각율이 가장 낮은 경찰서는 전북 장수경찰서 0%, 전북 순창경찰서 4.8%, 경북 의성경찰서 5.6%로 지역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경찰은 1만2151명을 긴급체포했다. 이 가운데 67.6%인 8216명만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긴급체포된 피의자 10명 중 3명은 무혐의로 풀려나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매년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수사편의를 앞세워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과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있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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